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
46.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?
-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
- ②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을 취한 때
- ③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
- 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때
-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 한 때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행정처분기준상 자격정지 사유이며, 나머지 보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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