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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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13.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자격이 있 는 자는?
  1.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2.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4.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
  5. 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지난 자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결격기간이 끝나 자격이 있으며,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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