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은?
-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 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
-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 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
- ③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 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④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 속하여 체납한 사람
- ⑤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