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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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

50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은?
  1.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 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
  2.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 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
  3. ③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 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④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 속하여 체납한 사람
  5. ⑤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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