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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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원리 48번

48.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, 교 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 은 것은?
  1. ①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.
  2. ②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 한다.
  3. ③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.
  4. ④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 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.
  5. ⑤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 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검사원가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.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서술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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