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
27.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② 승강기 관리주체(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 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 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)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 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.
- ③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 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④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 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 공하여야 한다.
- 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서술이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. 보수업 등록, 서면 동의에 의한 하도급, 보수용부품 확보·제공은 보기대로 옳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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