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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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원리 57번

57. (주)한국은 20×1년 12월 10일 주식 A를 취득하였다. 취득 이후 주식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각금액은 다음과 같다. 취득 시 주식 A를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
2012년 회계원리 57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×1년 당기순이익 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.
  2.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×2년 당기순이익 은 ₩50,000 증가한다.
  3.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×1년 당기순이익 은 ₩50,000 감소한다.
  4.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×2년 당기순이익 은 ₩40,000 증가한다.
  5. ⑤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20×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 는 영향은 동일하다.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이므로 20×2년 처분 시 810,000-770,000=40,000원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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