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
38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,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 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청소, 경비, 소독, 승강기유지, 지능형 홈네 트워크,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 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,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.
- ③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 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 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 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.
- 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경쟁입찰 과정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는 것이지, 반드시 참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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