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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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

71.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 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. 같은 법 시 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( )안에 들어갈 숫자 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201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정답: 100, 300

해설

정답 [100, 300].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이상,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 규모에서 등록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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