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
39. 국가화재안전기준(NFSC)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용 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"피난구유도등"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 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.
- ② "피난구유도표지"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 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.
- ③ "복도통로유도등"이란 거주,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,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 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"계단통로유도등"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 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.
- ⑤ "통로유도표지"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, 계단 등에 설치 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③의 설명은 거실통로유도등의 정의이며,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여 피난구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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