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.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,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 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 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?
정답: 5천만원, 5,000만원, 50,000,000원, 오천만원
해설
정답 [5천만원].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보증보험·공제 가입 또는 공탁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