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7년 ›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

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

72.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,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 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 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?
정답: 5천만원, 5,000만원, 50,000,000원, 오천만원

해설

정답 [5천만원].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보증보험·공제 가입 또는 공탁이 필요하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