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5.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.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 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.
- ④ 주택거래량,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 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로 한다.
-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 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보기 중 ④의 설명이 규정과 맞지 않다.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해제 요청 시 40일 이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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