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. (주)한국은 20×1년 7월 1일 특허권을 \960,000(내용연수 4년, 잔존가치 \0)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. 특허권의 경 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, 20×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? (단,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.)
① \0
② \120,000
③ \125,000
④ \240,000
⑤ \250,000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적용하므로 960,000÷4×6/12=120,000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