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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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

19.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 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
  2. ②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
  3. ③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
  4. ④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
  5. ⑤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 으로 역행하는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이용자가 갇힌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서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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