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
7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,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.
-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 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.
-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.
- ④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 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.
-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은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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