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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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원리 61번

61. 취득한 사채(채무상품)를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 금융 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.)
  1. ①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에 가산한다.
  2. ②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.
  3. ③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 이가 없다.
  4. ④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(할인취득)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 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.
  5. ⑤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 여 인식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인식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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