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4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13.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 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? (단,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 음)
  1. ① 높이 3미터의 첨탑
  2.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
  3. ③ 높이 6미터의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
  4. ④ 높이 7미터의 굴뚝
  5. 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장식탑·기념탑·첨탑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므로, 높이 3미터의 첨탑은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