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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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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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13.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 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? (단,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 음)
① 높이 3미터의 첨탑
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
③ 높이 6미터의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
④ 높이 7미터의 굴뚝
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장식탑·기념탑·첨탑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므로, 높이 3미터의 첨탑은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니다.
키워드:
공작물 축조신고
첨탑
고가수조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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