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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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

7.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 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해야 한다.
  2. ②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 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.
  3. ③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 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4.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관리방 법에 관한 결정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 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.
  5.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,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자치관리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6월이라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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