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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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

59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다.
  2. ②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 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.
  3.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며, 미분 양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.
  4.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(또는 임시사용승인 일)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 다.
  5.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,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②가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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