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
14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 항이 아닌 것은?
- 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한 사항
- ②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
- ④ 공동주택(공용부분만 해당)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 한 사항
- 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이 아니며, 나머지는 심의·조정 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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