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
27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이 문항에서 ‘주택공사 등’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함)
-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 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- ③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 다.
-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 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.
- 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 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 속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이 아니라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양도되므로 ④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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