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1.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 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, 입주 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 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.
- ④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 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 ‘다음 달’이라는 서술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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