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 주택법령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 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-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 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 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-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 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.
-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