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
6.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 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 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.
-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 어야 한다.
- ④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 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⑤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 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,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두 주체를 뒤바꾼 ②가 옳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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