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1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5.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  1.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, 사용검 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2.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 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
  3.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  4. ④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 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므로 ‘받게 할 수 있다’는 서술이 틀림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