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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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

47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?
  1. 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2.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3.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(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 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4. ④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⑤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 속하여 체납한 사람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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