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?
- 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(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 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④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⑤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 속하여 체납한 사람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