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
35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,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 기하여야 한다.
-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.
- ③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 다.
- ④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 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을 제기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심사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. 10일은 틀린 기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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