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
42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 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,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- ③ 수선유지비에는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.
-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 여야 한다.
- ⑤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외부 회계감사는 법령이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받는 것이어서, 감사가 요구하면 받는다는 서술은 규정과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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