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
41.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 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 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 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, 주요시설 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,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장기수선계획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. 조정 주체를 잘못 서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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