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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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

29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  1. ①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.
  2. ②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선 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.
  3.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, 위원의 선임 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.
  4.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.
  5. ⑤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,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. 나머지 보기는 규정과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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