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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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

29.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  2.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
  3.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  4.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을 취한 경우
  5.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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