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
4.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?
-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
- ②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- 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격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, 나머지 보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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