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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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5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?
  1.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 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
  2. ②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난 사람
  3.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4. ④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체납한 사람
  5. 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고, 나머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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