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3.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?
-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.
-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.
-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 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, 수립 또는 조 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 여야 한다.
-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 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.
-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 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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