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
32.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 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 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.
-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 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 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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