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

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

34.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? (단, 가중 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 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
  2.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 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 3.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하지 않은 경우
  4.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 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
  5.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무거운 과태료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