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
27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 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?
- 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
- ②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
-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 유자의 배우자
- ④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
- 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이 종료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, 종료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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