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?
- ①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 청하는 경우
- ②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 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③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
- ④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는 경우
-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 을 요청하는 경우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