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
7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 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 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 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 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 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며,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한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