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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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

28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?
  1. ① 사용자
  2. ② 동별 대표자
  3. ③ 피한정후견인
  4.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
  5.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사용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으나, 동별 대표자·후보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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