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5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 함되지 않는다.
-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, 조정,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- 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 고하도록 요청한 경우,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 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. 층간소음은 상하층 외 인접 세대 간 소음까지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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