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
39.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승강기의 제어반(制御盤) 또는 구동기(驅勤機)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 사를 받아야 한다.
-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며, 관리주체가 이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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