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
35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?
-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
-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 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
-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,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
- ④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「주택법」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 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
- 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인·허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3년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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