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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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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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
34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 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 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?
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
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
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
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
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별개 동으로 구분 관리가 가능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를 각자 결정할 수 있다.
키워드:
혼합주택단지
공동결정 사항
장기수선충당금
임대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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