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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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
3. 주택법 제2조(정의) 규정에 의할 때,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?
  1. ① 관리사무소
  2. ② 공중화장실
  3. ③ 자전거보관소
  4. ④ 방범설비
  5. ⑤ 주민운동시설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다. 관리사무소·자전거보관소·방범설비 등은 부대시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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