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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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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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3. 주택법 제2조(정의) 규정에 의할 때,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?
① 관리사무소
② 공중화장실
③ 자전거보관소
④ 방범설비
⑤ 주민운동시설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다. 관리사무소·자전거보관소·방범설비 등은 부대시설이다.
키워드:
복리시설
부대시설
주민공동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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