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9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

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

6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 다.
  2.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 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.
  3. ③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, 입주자대표회의 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4. ④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,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 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 5.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. 관리방법 결정은 과반수 찬성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