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 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 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
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 지 아니한 경우
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 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④ 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
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,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