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? (단,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 하는 것
-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 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
-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
-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 곱미터 이상인 것
-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