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3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13.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? (단,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 하는 것
  2.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 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
  3.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
  4.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 곱미터 이상인 것
  5.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야외흡연실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75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