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18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 량)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서는 아니 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 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.
- 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 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·사용금지·철거, 주민대피 등 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관리자가 요청하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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