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8. 20×1년 초 (주)한국은 (주)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 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용역제공기간은 20×1년 초부터 20×3년 말까지 3년이다. 용역과 관련된 20×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,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 은? (단,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, 진행률은 총 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.)
- ① ₩160,000
- ② ₩200,000
- ③ ₩240,000
- ④ ₩300,000
- ⑤ ₩380,000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진행률은 20%(20,000/100,000)이고 계약수익은 계약이익 40,000 + 계약원가 20,000 = 60,000이므로 총계약금액은 60,000 / 20% = 300,000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