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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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

58.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 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검사일(임시사용승인일 포함)로부터 3년이 경 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? (단, 하자 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)
  1. ① 100분의 10
  2. ② 100분의 20
  3. ③ 100분의 30
  4. ④ 100분의 40
  5. ⑤ 100분의 50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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